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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정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간편하게 가입하는 방법

by 밥먹었니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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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고 간편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대부분 청약통장 하나쯤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에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청년들에게 특화된 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방법

 

가입 대상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또한 거치 기간에 따라 이자도 평균 1.5 ~ 2.1% 사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병역증명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된 경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직전 연도 신고소득자)

  근로기간 1년 미만 및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③ 주택여부

  •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기간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0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서류)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서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 서류)

병역증명서(해당하는 자에 한함)

④ 각서(별도 양식 있음)

⑤ 정보제공동의서(별도 양식 있음) 및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적용 이자율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인 경우에 우대금리 적용

구분 저축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올해 연말까지 가입가능한 상품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에 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6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고 하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어 훗날 내 집 마련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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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최고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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