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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론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18년 03월 04일 시행
산업안전관리론
01. 재해예방의 4원칙
- 손실우연의 원칙
- 원인계기의 원칙
- 예방 가능의 원칙
- 대책선정의 원칙
02. 안전대 완성품 및 부품의 동하중 시험 성능기준
- 완성품 : 1개 걸이용, U자 걸이용,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구분 | 명칭 | 시험성능기준 |
완성품 | - 1개 걸이용 - U자 걸이용 - 추락방지대 - 안전블록 |
1) 시험몸통에서 빠지지 말 것 2) 최대 전달 충격력은 6.0kN 이하 일 것 3) U자 걸이용, 안전블록, 추락방지대의 감속 거리는 1,000mm 이하일 것 4) 시험 후 죔줄과 시험 몸통간의 수직각이 50도 미만일 것 |
부품 | - 안전블록 | 1) 파손되지 않을 것 2) 최대 전달 충격력은 6.0kN 이하 일 것 3) 억제거리는 2,000mm 이하 일 것 |
- 충격 흡수 장치 | 1) 최대 전달 충격력은 6.0kN 이하 일 것 2) 감속거리는 1,000mm 이하 일 것 |
03.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 중 불안전한 행동인 것
- 권한 없이 행한 조작
- 보호구 미착용
- 안전장치의 기능 제거
0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보건표지의 종류 중 지시표지의 종류
- 보안경 착용
- 안전장갑 착용
- 방진마스크 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
- 보안면 착용
- 안전모 착용
- 귀마개 착용
- 안전화 착용
- 안전복 착용
0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에 해당하는 것
- 곤돌라
- 고소 작업대
- 활선작업용 기구
06. 안전보건관리조직 중 라인, 스탭(Line, Staff)의 복합형 조직의 단점
- 명령 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 라인이 스탭에만 의존하거나 또는 활용치 않는 경우가 있다.
- 스태프의 월권행위의 경우가 있다.
07.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기계 등의 검사주기(시행규칙 제73조의 3)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
- 사업장이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3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11종)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08. 시몬즈의 재해손실비
- 총재해 Cost = 보험 Cost + 비보험 Cost
- 보험 Cost(납입 보험료) = 지급보상비 + 제경비 + 이익금
- 비보험 Cost = (휴업상해건수 x A) + (통원상해건수 x B) + (응급조치건수 x C) + (무상해사고건수 x D)
- 여기서 A, B, C, D는 장해 정도별에 의한 비보험 Cost의 평균치
09. 아담스(Adams)의 사고연쇄성 이론(경영시스템 내의 사고발생원인)
- 1단계 - 관리구조 : 경영시스템(목적, 조직, 운영 등)
- 2단계 - 작전적 에러 : 회사 운영실수
- 3단계 - 전술적 에러 : 관리, 기술적 실수
- 4단계 - 사고 : 앗차 실수(Near Miss), 무상해 사고
- 5단계 - 상해, 피해 : 부상, 손해, 재산피해
10. 사고예방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 2단계의 조치사항
- 자료수집
- 점검, 검사 및 조사 실시
- 작업분석, 위험 확인
11.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 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함)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 산업재해 예방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재해의 원인분석방법 중 통계적 원인분석 방법
- 파레토도 :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하여 분석
- 특성요인도 : 특성과 요인을 도표로 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화
- 클로즈 분석 :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로 표시하여 요인별 결과내역을 교차한 클로즈 그림을 작성하여 분석
- 관리도 : 재해발생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고 목표관리를 행하는데 필요한 월별재해발생수를 그래프 화하여 관리선 설정
15. 재해원인 구분
- 간접원인 : 재해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재해원인
- 기초원인 : 학교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 2차원인 :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안전교육적 원인, 기술적 원인
- 직접원인(1차원인) : 시간적으로 사고 발생에 가장 가까운 재해원인이다.
- 물적원인 : 불안전한 상태(설비 및 환경 등의 불량)
- 인적원인 : 불안전한 행동
16. 안전관리에 있어 사업장 5C 운동
- 청소청결(Cleaning)
- 정리정돈(Clearance)
- 전심전력(Concentration)
- 복장단정(Correctness)
- 점검확인(Checking)
17.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
18. 강도율 1.25, 도수율 10인 사업장의 평균 강도율
- 125
19. 산업안전보건법상 안내표지 종류
- 녹십자 표시
- 응급구호
- 들 것
- 세안장치
- 비사용기구
- 비상구
- 좌측비상구
- 우측비상구
20.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해당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안전분야에 한함)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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