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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18년 03월 04일 시행
건설안전기술
01. 강관비계의 구조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5m 내지 1.8m,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음.
-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울 것.(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제외)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02.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할 때 준수사항
-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03.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차량계 건설기계의 속도 기준?
- 최대 제한속도가 10km/h 이하
04. 터널공사에서 발파작업 시 안전대책
- 발파 전 도화선 연결상태, 저항치 조사 등의 목적으로 도통시험 실시 및 발파기의 작동상태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모든 동력선은 발원점으로부터 최소한 15m 이상 후방으로 옮길 것.
- 지질, 암의 절리 등에 따라 화약량에 대한 검토 및 시방기준과 대비하여 안전조치 실시
- 발파용 점화회선은 타 동력선 및 조명회선과 분리하여 관리
05. 철골 구조물이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할 사항
-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Tie Plate) 형인 구조물
-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06. 화물운반하역 작업 중 걸이작업 방법
-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Hook 중심에 걸어야 한다.
-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07.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할 것.
-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상으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할 것.
-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할 것.
-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08. 작업 중이던 미장공이 상부에서 떨어지는 공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결함이 있었겠는가?
- 상부에서 떨어지는 공구에 의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낙하물 방지시설(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낙하물 방지시설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09. 위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등 및 방호장치 종류
유해, 위험기계, 기구 | 방호장치 |
- 예초기 | - 날 첩촉 예방장치 |
- 원심기 |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 공기압축기 | - 압력 방출장치 |
- 금속절단기 | - 날 첩촉 예방장치 |
- 지게차 |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 포장기계 |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10.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때 최대적재하중을 정함에 안전계수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
-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11. 건설업의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
-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 800억 원 미마
규모 | 안전관리자 수 |
-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800억원 미만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사업은 150억원 미만)으로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
1명 이상 |
- 공사금액 800원 이상 -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2명 이상 |
-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 증가될 때마다 -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 될 때마다 |
1명씩 추가 |
12.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권과 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성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13.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할 경우 조치할 사항
-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현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현문 사다리 밑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것.
- 현문 사다리의 너비는 55cm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에 82cm 이상의 높이로 방책을 설치할 것.
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 비계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
- 사다리 전도방지 장치
-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15. 흙막이 지보공 조립 시 조립도에 포함되는 내용
- 부재의 배치
- 부재의 치수
- 부재의 재질
- 부재의 설치방법과 순서
16.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설치기준
-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7. 보통 흙의 건지를 직각삼각형(높이 : 5m, 폭 : L)과 같이 굴착하고자 한다. 굴착면의 기울기를 1 : 0.5로 하고자 할 경우 L의 길이는
- 1 : 0.5 = 5 : L, L= 5 x 0.5 / 1 = 2.5
18.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19. 터널 지보공 설치 시 수시점검사항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긴압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20. 터널 건설 작업 시 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 터널 지보공 설치
- 록 볼트의 설치
- 부석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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