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론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18년 04월 28일 시행
산업안전관리론
0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재해발생원인
재해발생원인 | 세부내용 |
1. 인적요인 | - 무의식 행동 - 착오 - 피로 - 연령 - 커뮤니케이션 등 |
2. 설비적 요인 | - 기계, 설비의 설계상 결함 - 방호장치의 불량 - 작업표준화의 부족 - 점검 및 정비의 부족 |
3. 작업 및 환경적 요인 | - 직업정보의 부적절 - 직업자세 및 동작의 결함 - 작업방법의 부적절 -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
4. 관리적 요인 | - 관리조직의 결함 - 규정, 매뉴얼의 불철저 - 안전교육의 부족 - 지도감독의 부족 등 |
02. 위험예지훈련에 대한 설명
- 직장이나 작업의 상황 속 잠재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 작장 내에서 최소 인원(5~7명)의 단위로 토의하고 생각하며 이해한다.
- 행동하기에 앞서 해결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훈련을 한다.
- 위험의 포인트나 중점실시 사항을 지적 확인한다.
03. 재해발생의 간접원인
항목 | 세부항목 |
1. 기술적 원인 | - 건물, 기계장치 설계 불량 - 구조, 재료의 부적합 - 생산 공정의 부적당 - 점검, 정비 보존 불량 |
2. 교육적 원인 | - 안전의식의 부족 - 안전수칙의 오해 - 경험훈련의 미숙 - 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 유해위험 작업의 교육 불충분 |
3. 작업관리 상의 원인 | - 안전관리 조직결함 - 안전수칙 미제정 - 작업준비 불충분 - 인원배치 부적당 - 작업지시 부적당 |
0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및 보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매월(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공사 종료 시) 작성하고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05. 재해예방의 4원칙
- 손실우연의 원칙
- 원인계기의 원칙
- 예방가능의 원칙
- 대책선정의 원칙
06. 안전, 보건 안내표지의 종류
- 녹십자 표지
- 응급구호 표지
- 들것
- 세안장치
- 비상용 기구
- 비상구
- 좌측비상구
- 우측비상구
0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할 대상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작업장
-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3명 이상)인 사업장
- 작업환경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 노동부장관에 따라 정하는 사업장
0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크레인
-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 기능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이동식 크레인
- 권과방지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리프트
-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의 작업 시작 전 공통적 점검사항
-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0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
-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장의 사업주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설비
-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
- 리프트
- 압력용기
- 곤돌라
-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롤러기(밀페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11. 강도율의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
- 사망 및 영구전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 1~3급) : 7,500일
- 영구일부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 4~14급)
신체장애등급 | 근로손실일수 |
4급 | 5,500일 |
5급 | 4,000일 |
6급 | 3,000일 |
7급 | 2,200일 |
8급 | 1,500일 |
9급 | 1,000일 |
10급 | 600일 |
11급 | 400일 |
12급 | 200일 |
13급 | 100일 |
14급 | 50일 |
- 일시전노동불능(휴업일수)
-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x 300/365
12. 맥그리거의 X·Y 이론
X이론의 관리처방 | Y이론의 관리처방 |
1. 경제적 보상체제의 강화 2.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보 3. 면밀한 감독과 엄격한 통제 4.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5. 조직구성의 고층성 |
1. 민주적 리더십의 확립 2. 분권화의 권한과 위임 3. 목표에 의한 관리 4. 직무확장 5. 비공식적 조직의 활용 6.자체평가제도의 활성화 |
13. 사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기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용접 장치용 : 안전기 2. 교류아크 용접기용 :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 급정지장치 4. 연삭기 : 덮개 5. 목재가공용 둥근 톱 :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 대패용 : 칼날접촉방지장치 7. 산업용 로봇 : 안전매트 |
14. 버드(Bird)의 재해손실비 산정방식
- 간접비를 빙산원리에 의해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하나는 쉽게 측정할 수 있고 동시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재산손실비용으로, 다른 하나는 양을 측정하기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기타비용으로 하여 다음의 비율로 재해 Cost를 산정한다.
- 보험비 : 비보험 재산비용 : 비보험 기타 재산비용 = 1 : 5~50 : 1~3
- 보험비 : 의료 및 보상비
- 비보험 재산비용 : 건물손실로 기구 및 비손실, 제품 및 재료손실, 조업중단 및 지연
- 비보험 기타 재산비용 : 시간조사, 교육, 임대 등 기타항목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6. 호흡용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 예
종류 | 사용 예 |
방진마스크 | 산소 비결핍 장소의 분진 |
방독마스크 | 산소 비결핍 장소의 유독가스 |
송기마스크 | 산소 결핍 장소의 분진 및 유독가스 |
전동식 호흡 보호구 | 산소 결핍 장소의 분진 및 유독가스 |
17.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 조사는 현장이 변경되기 전에 실시한다.
- 목격자 증인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한다.
- 사람과 설비 양면의 재해요인을 모두 도출한다.
- 조사는 2인 이상이 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한다.
18.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형태와 규모
- Line형 :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 Staff형 : 100명 이상 500명(또는 1,000명)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
- Line-Staff 혼합형 :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19.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 버드(Bird)의 신연쇄성 이론 5단계
- 1단계 : 통제의 부족 - 관리 소홀(경영)
- 2단계 : 기본적인 - 기원(원인론)
- 3단계 : 직접적인 - 징후
- 4단계 : 사고 - 접촉
- 5단계 : 상해 - 손해 - 손실
반응형
'자격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2018년 2회) (0) | 2023.04.11 |
---|---|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산업심리 및 교육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2018년 2회) (0) | 2023.04.10 |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시공학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2018년 1회) (2) | 2023.03.15 |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2018년 1회) (0) | 2023.03.13 |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재료학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2018년 1회) (0) | 2023.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