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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론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2018년 2회)

by 밥먹었니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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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론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18년 04월 28일 시행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관리론

0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재해발생원인

재해발생원인 세부내용
1. 인적요인 - 무의식 행동
- 착오
- 피로
- 연령
- 커뮤니케이션 등
2. 설비적 요인 - 기계, 설비의 설계상 결함
- 방호장치의 불량
- 작업표준화의 부족
- 점검 및 정비의 부족
3. 작업 및 환경적 요인 - 직업정보의 부적절
- 직업자세 및 동작의 결함
- 작업방법의 부적절
-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4. 관리적 요인 - 관리조직의 결함
- 규정, 매뉴얼의 불철저
- 안전교육의 부족
- 지도감독의 부족 등

02. 위험예지훈련에 대한 설명

  • 직장이나 작업의 상황 속 잠재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 작장 내에서 최소 인원(5~7명)의 단위로 토의하고 생각하며 이해한다.
  • 행동하기에 앞서 해결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훈련을 한다.
  • 위험의 포인트나 중점실시 사항을 지적 확인한다.

03. 재해발생의 간접원인

항목 세부항목
1. 기술적 원인 - 건물, 기계장치 설계 불량
- 구조, 재료의 부적합
- 생산 공정의 부적당
- 점검, 정비 보존 불량
2. 교육적 원인 - 안전의식의 부족
- 안전수칙의 오해
- 경험훈련의 미숙
- 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 유해위험 작업의 교육 불충분
3. 작업관리 상의 원인 - 안전관리 조직결함
- 안전수칙 미제정
- 작업준비 불충분
- 인원배치 부적당
- 작업지시 부적당

0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및 보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매월(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공사 종료 시) 작성하고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05. 재해예방의 4원칙

  • 손실우연의 원칙
  • 원인계기의 원칙
  • 예방가능의 원칙
  • 대책선정의 원칙


06. 안전, 보건 안내표지의 종류

  • 녹십자 표지
  • 응급구호 표지
  • 들것
  • 세안장치
  • 비상용 기구
  • 비상구
  • 좌측비상구
  • 우측비상구

0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할 대상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작업장
  •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3명 이상)인 사업장
  • 작업환경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 노동부장관에 따라 정하는 사업장

0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크레인
    •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 기능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이동식 크레인
    • 권과방지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리프트
    •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의 작업 시작 전 공통적 점검사항
-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0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

  •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장의 사업주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설비

  •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
  • 리프트
  • 압력용기
  • 곤돌라
  •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롤러기(밀페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11. 강도율의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

  • 사망 및 영구전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 1~3급) : 7,500일
  • 영구일부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 4~14급) 
신체장애등급 근로손실일수
4급 5,500일
5급 4,000일
6급 3,000일
7급 2,200일
8급 1,500일
9급 1,000일
10급 600일
11급 400일
12급 200일
13급 100일
14급 50일
  • 일시전노동불능(휴업일수)
    •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x 300/365

12. 맥그리거의 X·Y 이론

X이론의 관리처방 Y이론의 관리처방
1. 경제적 보상체제의 강화
2.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보
3. 면밀한 감독과 엄격한 통제
4.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5. 조직구성의 고층성
1. 민주적 리더십의 확립
2. 분권화의 권한과 위임
3. 목표에 의한 관리
4. 직무확장
5. 비공식적 조직의 활용
6.자체평가제도의 활성화

13. 사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기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용접 장치용 : 안전기
2. 교류아크 용접기용 :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 급정지장치
4. 연삭기 : 덮개
5. 목재가공용 둥근 톱 :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 대패용 : 칼날접촉방지장치
7. 산업용 로봇 : 안전매트


14. 버드(Bird)의 재해손실비 산정방식

  • 간접비를 빙산원리에 의해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하나는 쉽게 측정할 수 있고 동시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재산손실비용으로, 다른 하나는 양을 측정하기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기타비용으로 하여 다음의 비율로 재해 Cost를 산정한다.
  • 보험비 : 비보험 재산비용 : 비보험 기타 재산비용 = 1 : 5~50 : 1~3
    • 보험비 : 의료 및 보상비
    • 비보험 재산비용 : 건물손실로 기구 및 비손실, 제품 및 재료손실, 조업중단 및 지연
    • 비보험 기타 재산비용 : 시간조사, 교육, 임대 등 기타항목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6. 호흡용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 예

종류 사용 예
방진마스크 산소 비결핍 장소의 분진
방독마스크 산소 비결핍 장소의 유독가스
송기마스크 산소 결핍 장소의 분진 및 유독가스
전동식 호흡 보호구 산소 결핍 장소의 분진 및 유독가스

17.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 조사는 현장이 변경되기 전에 실시한다.
  • 목격자 증인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한다.
  • 사람과 설비 양면의 재해요인을 모두 도출한다.
  • 조사는 2인 이상이 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한다.

18.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형태와 규모

  • Line형 :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 Staff형 : 100명 이상 500명(또는 1,000명)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
  • Line-Staff 혼합형 :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19.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 버드(Bird)의 신연쇄성 이론 5단계

  • 1단계 : 통제의 부족 - 관리 소홀(경영)
  • 2단계 : 기본적인 - 기원(원인론)
  • 3단계 : 직접적인 - 징후
  • 4단계 : 사고 - 접촉
  • 5단계 : 상해 - 손해 -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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