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내용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2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 주거지 및 거주 시 노출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및 긴급거주시설 지원
●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
긴급주거시설 지원 |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정화 1366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오피스텔, 원룸 등을 활용하여 긴급보호 지원(단기 7일 이내) |
임대주택 주거 지원 |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 보호 및 안전, 노출 방지를 위해 주거생활시설 지원(3개월 내외) |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게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회복 지원 |
※ 문의 : 여성긴급전화번호 1366(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 04월 03일부터 2023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
●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저소득층의 우수 중학생,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에서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 안내사항을 참고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는 이번 기회에 신청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주요내용 | |
신청 기간 | · 꿈장학금 : 04월 03일(월요일) 09시 ~ 04월 21일(금요일) 18시까지 · SOS 1차 : 04월 03일(월요일) 09시 ~ 04월 21일(금요일) 18시까지 · SOS 2차 : 8월 중예정 |
대상 및 인원 | 중1부터 고3 학생까지 2,400명(저소득층) |
지원 내용 | · 장학금(매월 25만 원~45만 원, 유형별·학교급 차등 지급) · 상담(멘토링 등)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지하층, 쪽방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 지하층,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 지원을 04월 10일부터 무이자 대출 접수 시작(최대 5,000만 원 최장 10년)
●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들어가는 이사비 및 생필품 등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 실비 지원
※ 실비 지급은 이주 확정자가 은행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청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요내용 | |
소득 자산 요건 |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000만 원 이하 ·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023년 3.61억원 기준)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전용 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
대출 한도 및 금리 | 5,000만 원 무이자 |
대출 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로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요 서류 |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재직 및 소드증빙, 가족관계증명원 등) ※ 대출 관련서류는 해당 수탁은행에 문의 |
SRT 승차요금 시점 및 구간에 따라 최대 30% 할인
●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에게 04월 17일부터 30일까지 SRT 운임료를 최대 30% 할인
SRT 승차요금 할인 주요내용 | |
탄력할인 및 조기예매 할인 동시 적용시 최대 30% 할인 | |
적용기간 | 2023. 04. 17.(월요일) ~ 04. 30.(일요일)까지 |
판매대상 | SR회원 및 비회원 모두 |
판매기간 | 2023. 03. 17.(금요일) 14:00 ~ 열차 출발 D-2일 전까지 |
발권방법 | SR 홈페이지 또는 SRT 앱 |
할인율 | 탄력할인(5~20%), 조기예매(5~10%) |
※ 문의 : SR 고객센터 1800-1472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 04월 01일부터 05월 01일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신청 진행
① 소규모 어가 직불제란?
어업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② 어선 직불제란?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해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소규모 어가 직불제 개요 | |
지급 대상 및 요건 | · 어업경여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 어업법인 제외 ·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내지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 |
지급 단가 | 120만원 |
지급 요건 | 어업 특성별 상이 ※ 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 |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 ①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 → ② 관활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③자격검증 후 지급 |
어선원 직불금 신청 | ① 관활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② 자격 검증 후 지급 |
※ 어업 경영체 등록 방법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문서24, 팩스 등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전면 금지
● 03월 6일부터 0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 금지
●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총력 대응
●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중요 원인으로 산림청에 따르면 등산 입산자의 실화(33%),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26%)로 집계
입산자는 라이터·버너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효가 미비하여 소각 금지 |
수확 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과수 전정가지)의 불법 소각은 화재·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소각 금지 |
※ 위반사항으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언제나 최고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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