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해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시는 보호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보호자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내용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최대 7일(일시적) 간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경조사, 병원 진료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내용 요약 | |
구분 | 내용 |
이용 대상 | 만 6세부터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이용기간 및 이용료 |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1일 이용료 15,000원, 식비 30,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본인 부담 15,000원 |
이용 사유 |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경조사,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
제공 서비스 | 사회참여 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등 |
제공 인력 | 센터장 1명, 돌봄인력 10명(기준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 |
수행기관 이용정원 | 남, 녀 UNIT(구분) 각 4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는 2개 UNIT) |
수행기관 유형 |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
신청 및 이용 기준
긴급 상황별로 정해진 일수(1~7일)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평일 주간 09시 ~ 18시)로 신청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평일 야간 18시 ~ 다음날 09시 /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은 7일, 보호자의 결혼은 5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사유 및 기준 | ||||
구 분 | 일수 | 증빙서류 | ||
입원, 진료 | 본인 | 최대 7일 | 진료확인서 등 | |
경조사 | 결혼 | 본인 | 5일 |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녀 | 1일 | |||
출산 | 배우자 | 7일 | 출산증명서 등 | |
입양 | 본인 | 7일 | 입양확인서 등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5일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
신체적, 심리적 소진 | 본인 | 7일 | 해당 진단서(예:우울증 진단서) 등 |
신청 접수
비로소 시스템(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년간 시행한 후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확장 및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전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위층에 살던 발달장애학우가 생각납니다.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에 탄 학우와 그 부모님을 종종 뵜었는데 선한 인상에 밝은 모습으로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따라서 저도 밝게 인사를 건네었던 기분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당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나아가 더 큰 지원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연 관람비 20만원 받는 방법(만 19세, 2004년생) (0) | 2023.04.07 |
---|---|
4월부터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모르면 나만 손해(2부) (0) | 2023.04.06 |
4월부터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모르면 나만 손해(1부) (0) | 2023.04.05 |
20만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빠르게 신청하세요 (0) | 2023.04.04 |
59만 2천원 난방비 지원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0) | 2023.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