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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자녀가 있다면 영유아보육료 신청과 방법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지원대상은 만 0~5세)으로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2. 2023년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연령구분(2024년 02월까지 적용)
지원내용
1.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연령 | 연령기준(2023년) | 기본 월 지원금(2023년) |
만 0세 아동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천원(기본) |
만 1세 아동 |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천원(기본) |
만 2세 아동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 37만 5천원(기본) |
만 3세 아동 |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만 4세 아동 |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12월 31일 | |
만 5세 아동 | ·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2016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 2016년 01월 01일 ~ 2010년 12월 31일(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13. 03. 01. 이후 지원 이력(조기입학자, 취학유예 및 연기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선정기준
1.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양육수당에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을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부터는 다음 달(익월) 01일부터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전 신청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보육료 신청 요망
신청방법
1. 복지로 온라인신청
2.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
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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