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2021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으로 집계됐고,
2015년이 1.24명을 끝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요.
결국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 안착이 돼야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대부분 아가 아빠가 해당되겠는데요.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기간 및 조건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필요
2. 이직이나 재취업 같은 경우는 조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 해당 기관에 확인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상한액 401,910원 /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나고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신청)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구비서류 | 급여 신청서(소정 양식) 휴가 확인서(소정 양식)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그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 자료 (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출산휴가 급여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급여신청서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 통상임금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즉 일급·주급·월급 금액
사업주의 조치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조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함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 해당 근로자를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올리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어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환영받고 나아가 출산율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와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해당 내용 다시 한번 꼼꼼한 확인 하시고 준비하셔서 혜택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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