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
1년에 120만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고, 현재 일하시는 기업 소재지가 경기도 이신 청년 노동자를 위한 복지증진 정책입니다.
빠르게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①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② 경기도 전입 신고된 거주자.(접수기준일 2023. 04. 01.)
(1988. 04. 02. ~ 2005. 04. 01. 출생자)
※ 병역 이행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됨(최고 만 39세)
③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하고 주 36시간 이상 및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동일 사업장)
④ 주의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제외
·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기업에서 주 36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근로 시작일 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3. 01. 01.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 월급여 310만 원 이하(직전 3개월 보험료 평균이 109,900원 이하)인 근로자
① 접수기간
- 1차 : 2023. 04. 01.(토) ~ 04. 17.(월) 09:00 ~ 18:00
- 2차 : 2023. 07. 01.(토) ~ 07. 17.(월) 09:00 ~ 18:00
- 3차 : 2023. 11. 01.(수) ~ 11. 15.(수) 09:00 ~ 18:00
② 제출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 근무확인서(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인적사항, 병역사항, 주소변동 내용 포함 - 정부24)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23년 1월부터 3월까지 - 건강보험공단)
· 직장인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인적사항, 병역사항, 주소변동 내용 포함 - 정부24)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3개월 - 23년 1월부터 3월까지)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23년 1월부터 3월까지)
· 직장인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 내에 작성되거나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시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 증대됩니다.
작성하신 접수 서류에 대해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하신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선정자 발표는 2023. 05. 19.(금)으로 예정됐으며,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신청 홈페이지 및 전화 1577-00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자격 조건이 되시는 모든 청년 근로자 분들 모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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