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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론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20년 08월 22일 시행
01. 재해손실비의 평가방식 중 시몬즈 방식에서 비보험 코스트에 반영되는 항목은?
- 휴업상해 건수
- 통원상해 건수
- 응급조치 건수
0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정의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0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세부내용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공정안전자료의 세부내용
-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고자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04.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05. 도수율이 25인 사업장의 연간 재해발생 건수는 몇 건인가?(단, 이 사업장의 당해 연도 총 근로시간은 80000 시간이다.)
- 2건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x 10의 6승
- 재해건수 = (도수율 x 연근로시간수) x 1 / 10의 6승 = (25 x 80000) x 1 / 10의 6승 = 2건
0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 작성 및 보존 기간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명세서는 매월(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공사 종료 시) 작성하고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0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08.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 1순위 : 피해기계의 정비 및 피해확산방지
- 2순위 :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자의 응급조치
- 3순위 : 관계자에게 통보
- 4순위 : 2차 재해방지
- 5순위 : 현장보존
09. 직계(Line)형 안전조직에 관한 설명
- 명령과 보고가 간단명료하다.
- 안전업무가 생산현장 라인을 통하여 시행된다.
- 각종 자시 및 조치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10.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가죽제안전화의 성능시험방법
- 은멸결렬시험
- 인열강도시험
- 6기크롬시험
- 내부식성시험
- 인장강도시험
- 내유성시험
- 내압박성시험
- 내충격성시험
- 박리저항시험
- 내답발성시험
11. 위험예지훈련의 4라운드(Round)
- 1R(현상파악) :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지 사실을 파악하는 라운드(BS적용)
- 2R(본질추구) : 가장 위험한 요인(위험 포인트)을 합의로 결정하는 라운드(요약)
- 3R(대책수립) :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라운드(BS적용)
- 4R(목표달성-설정) : 수립한 대책 가운데 질이 높은 항목에 합의하는 라운드(요약)
12.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고장 수리 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 수시점검 : 작업 전, 중, 후에 실시하는 점검
- 정기점검 :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 임시점검 : 이상 발견 시 임시로 실시하거나 정기점검과 정기점검 사이에 실시하는 점검
- 특별점검
-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신설 시·변경 시 및 수리 시 등 실시
- 천재지변 발생 후 실시
- 안전강조 기간 내 실시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의 종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
- 프레스 - 절단기 및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컨베이어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자동차정비용리프트 - 인쇄기 - 공작기계(선반, 드릴, 평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기압조절실 |
14.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
- 비평금지 : 좋다, 나쁘다고 비평하지 않는다.
- 자유분방 : 마음대로 편안히 발언한다.
- 대량발언 : 무엇이건 좋으니 많이 발언한다.
- 수정발언 : 타인의 아이디어에 수정하거나 덧붙여 말하여도 좋다
15. 안전관리 PDCA 사이클의 4단계는?
- P(Plan) → D(Do) → C(Check) → A(Action)
16. 재해의 발생형태의 종류
- 단순자극형(집중형) : 재해가 일어난 장소나 그 시점에 일시적으로 요인이 집중되어 사고가 발생
- 연쇄형 : 하나의 사고용인이 또 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면서 재해를 발생
- 복합형 : 단순자극형과 연쇄형의 복합적인 발생
17.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사업장의 실태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수립하되,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한다.
- 직장단위로 궤적 계획을 작성한다.
- 계획상의 재해 감소 목표는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복수적인 계획안을 내어 그중에서 선택한다.
18.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 60일
19. 재해발생의 간접원인의 종류와 내용
구분 | 내용 |
기술적 원인 | - 건물, 기계장치 설계 불량 - 구조, 재료의 부적합 - 생산 공정의 부적당 - 점검, 정비보존 불량 |
교육적 원인 | - 안전의식의 부족 - 안전수칙의 오해 - 경험훈련의 미숙 - 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 유해위험 직업의 교육 불충분 |
작업관리상의 원인 | - 안전관리 조직 결함 - 안전수칙 미제정 - 작업준비 불충분 - 인원배치 부적당 - 작업지시 부적당 |
20. 재해예방의 4원칙
- 손실우연의 원칙
- 원인계기의 원칙
- 예방가능의 원칙
- 대책선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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