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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재료학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19년 09월 21일 시행
0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2. 상해의 종류 및 특징
- 자상(찔림) :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태
- 좌상(타박상) : 외부의 상처 없이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 등 내부조직이나 장기가 손상받은 상해
- 창상(베임) : 창, 칼 등에 베인 상해
- 찰과상 : 스치거나 긁히는 등의 마찰력에 피부 표면이 벗겨진 상해
03. 재해사례에 대한 기인물과 가해물의 차이점
- 재해사례 - 작업자가 벽돌을 손으로 운반하던 중, 벽돌을 떨어뜨려 발등을 다쳤다
- 기인물 : 벽돌(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물체, 환경 등)
- 가해물 : 벽돌(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물체)
04. 근로자 150명이 작업하는 공장에서 50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총 근로손실일수가 120일 일 때의 도수율은 얼마인가?(단, 하루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한다)
- 도수율 = 재해건 수 / 연근로시간 수 x 10의 6승 = 50 / 150 x 8 x 300 x 10의 6승 = 138.9
0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해당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안전분야에 한함)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06. 시몬즈 방식으로 재해코스트를 산정할 때, 재해의 분류 및 설명
- 휴업상해 : 영구 일부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 통원상해 : 일시 일부노동 불능 및 의사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
- 응급조치상해 :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 상해
- 무상해사고 : 20달러 이상의 재산손실이 발생한 사고
07.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
-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노사협의체의 회의 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 개체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08. 시설물안전법령에 명시된 안전점검의 종류
- 정기점검
- 정밀점검
- 긴급점검
0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10. 각 계층의 관리감독자들이 숙련된 안전 관찰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관찰훈련기법은?
- STOP 기법 : 결심(Decide) - 정지(Stop) - 관찰(Observe) - 조치(Act) - 보고(Report)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종류 및 특징
- AB형 : 낙하 및 비래, 추락 방지용
- AE형 : 낙하 및 비래, 감전 방지용
- ABE형 : 낙하 및 비래(A), 추락(B), 감전(E) 방지용
12. 재해예방의 4원칙
-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로 인한 손실(상해)의 종류 및 정도는 유연적이다.
- 원인 연계의 원칙 : 재해 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 예방 가능의 원칙 :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
- 대책 선정의 원칙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선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색도기준 및 용도
색채 | 색도기준 | 용도 | 사용예 |
빨간색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위해행위 금지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경고 | ||
노란색 | 5Y 8.5/12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경고, 이 외 위험 경고, 주의표시 또는 기계방호물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녹색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시 |
흰색 | N 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
검은색 | N 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14. 일상점검 내용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종료로 구분할 때, 작업 중 점검 내용은?
- 품질의 이상 유무
-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이상소음 발생 유무
15. 안전관리 조직의 종류와 형태
- 라인(Line) 형(직계식 조직)
- 생산 또는 현장라인에서 생산 및 안전업무를 동시에 실시하는 조직형태
-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
- 스탭(Staff) 형(참모식 조직)
-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스탭(안전담당참모진)을 두고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조사, 검토, 보고 등을 행하는 조직 형태이다.
- 100명 이상 500명(또는 1000명)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
- 라인·스탭 혼합형(직계·참모 혼합식 조직)
-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스탭 부분을 두고 생산라인에도 안전을 전담하는 관리감독자를 두어서 안전계획 및 안전대책은 스태프진에서 기획하고, 이것을 생산라인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한 형태이다.
-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
16. 무재해운동 기본 이념의 3원칙
- 무의 원칙 : 직장 내의 모든 잠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제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애는 것
- 선취(해결)의 원칙 : 무재해와 무질병의 직장을 실현하기 위해 직장의 위험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
- 참가의 원칙 :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노사 전원이 참가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
17. 하인리히의 재해구성비율
- 중상 또는 사망 : 경상 : 무상해사고 = 1 : 29 : 300
18. 재해원인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적 원인분석 방법의 종류 및 특징
- 파레토도 :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하여 분석하는 방법
- 특성요인도 : 특성과 요인을 도표로 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화
- 클로즈 분석 :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로 표시하여 요인별 결과내역을 교차한 클로즈 그림을 작성하여 분석
- 관리도 : 재해발생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고 목표관리를 행하는데 필요한 월별재해발생수를 그래프 하여 관리선을 설정·관리하는 방법
19. 신규 채용 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몇 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가?
- 신규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 일용근로자 : 1시간
20.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소집 시기
-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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