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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19년 04월 27일 시행
01.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 6개월
-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02. 거푸집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 거푸집 지고봉(동바리)의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지고봉(동바리)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유의사항
-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상하 동시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거푸집 해체 때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 보 또는 슬래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 등에 박혀 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의 재사용이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03. 추락방지용 방망사의 강도는?
-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그물코의 크기(단위 : cm) | 방망의 종류(단위 : kg) | |
매듭없는 방망 | 매듭 방망 | |
10 | 150 | 135 |
5 | - | 110 |
04.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05.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 사용되는 계측기의 설치 목적은?
- 간극수압계(Piezometer) : 지하수의 수압을 측정
- 수위계(Water Level Meter) : 지반 내 지하수위 변화를 측정
- 경사계(Inclinometer) : 흙막이벽의 수평변위(변형) 측정
- 하중계(Load Cell) : 버팀보(지주) 또는 어스앵커(Earth Anchor)등의 실제 축하중 변화상태를 측정(부재의 안전상태를 파악하는 기기)
- 변형계(Strain Gauge) : 흙막이벽의 변형과 응력을 측정
0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적재 시 준수사항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07.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종류
-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 또는 해체
- 최대 지간길이가 50m인 교량건설 등 공사
- 깊이가 10m인 굴착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0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 전락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사항
- 해당 기계의 유도자 배치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
- 갓길 붕괴 방지 조치
09. 안전대의 종류
종류 | 사용 구분 |
벨트(B)식 안전그네식(H)식 |
U자 걸이 전용 |
1개 걸이 전용 | |
안전블록 | |
추락방지대 |
10. 건설현장의 가설계단 설치 시 준수사항
- 계단의 강도 : 계단 및 계단참은 500kg/㎡(매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파괴응력도/허용응력도)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계단의 폭 : 계단은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은 제외)
- 계단참의 높이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천장의 높이 : 계단 설치시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단,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은 제외)
- 계단의 난간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준수사항
-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 조립·해체 또는 반경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를 출입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 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12. 사다리식 통로 등의 설치 시 준수사항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13. 굴착면의 기울기(구배) 기분
구분 | 지반의 종류 | 구배 |
보통 흙 | 습지 건지 |
1 : 1 ~ 1 : 1.5 1 : 0.5 ~ 1 : 1 |
암반 | 풍화암 연암 경암 |
1 : 0.8 1 : 0.5 1 : 0.3 |
14. 터널 지보공 설치 시 수시점검사항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긴압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15. 크레인 또는 데릭에서 붐각도 및 작업반경별로 작용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에서 훅(Hook),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중량을 공제한 하중은?
- 정격하중
16.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전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 호퍼, 피트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높이 얼마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90cm 이상
17. 강관비계의 설치 기준은?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5m 이상 1.8m 이하로 하고,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한다.
-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18. 터널 굴착작업을 하는 때 미리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터널굴착작업 시 낙반·출수 및 가스폭발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미리 조사할 사항 :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
- 터널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의 작성내용
- 굴착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방법
19.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발판의 기준은?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1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20. 철골공사 전 검토사항 중 설계도 및 공작도에 대한 확인 사항
-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각 목의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 : 4 이상인 구조물
-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Tie Plate) 형인 구조물
-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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