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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재료학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18년 09월 15일 시행
산업안전관리론
01. 통계적 원인분석방법의 종류
- 파레토도 :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하여 분석하는 방법
- 특성요인도 : 특성과 요인을 도표로 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화
- 클로즈 분석 :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로 표시하여 요인별 결과내역을 교차한 클로즈 그림을 작성하여 분석
- 관리도 : 재해발성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고 목표관리를 행하는데 필요한 월별 재해발생수를 그래프 화하여 관리선을 설정 및 관리하는 방법
0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색채기준
- 금연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부호 및 그림은 검정
- 인화성물질경고 :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 보안경착용 :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 고압전기경고 :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03. 안전행동 실천운동(5C)의 종류
- Correctness : 복장단정
- Cleaning : 청소 청결
- Checking : 점검 확인
- Clearance : 정리정돈
- Concentration : 전심전력
0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중 금지표시의 종류
- 차량통행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금연
- 화기금지
- 물체이동금지
05.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사고조사 위원회의 구성 기준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06.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공사 기준의 종류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만㎡, 5천㎡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공사
- 최대 지간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07. 재해원인 중 간접원인과 직접원인은?
- 간접원인 : 재해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재해원인
- 기초원인 : 학교교육목적 원인, 관리적 원인
- 2차원인 :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안전교육적 원인, 기술적 원인
- 직접원인(1차원인) : 시작적으로 사고 발생에 가장 가까운 재해원인
- 물적원인 : 불안전한 상태(설비 및 환경 등의 불량)
- 인적원인 : 불안전한 행동
08. TBM의 실시 순서 5단계
- 제1단계 : 도입
- 제2단계 : 점검장비
- 제3단계 : 작업지시
- 제4단계 : 위험예지훈련
- 제5단계 : 확인
09.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기준
-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및 토사석광업의 경우는 50인) 이상인 사업
-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10. 환산도수율 산정식
- 환산도수율 = 도수율 x 1/10 = (재해건수 / 연 근로시간수 x 10의 6승) x 1/10 = 재해건수/연 근로시간수 x 10의 5승
11. 노사합의체의 구성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1.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 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명예감독관이 위촉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의 근로자 대표 |
1. 해당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
1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도형
13.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 안전대 성능기준)
-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할 것
- 안전블록을 정격 사용길이가 명시될 것
- 안전블록의 줄은 합성섬유로프, 웨빙(Webbing), 와이어로프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인 경우 최소지름이 4mm 이상일 것
14. 아담스(Edward Adams)의 사고 연쇄이론(경영시스템 내의 사고발생원인)
- 1단계 - 관리구조 : 경영시스템(목적, 조직, 운영 등)
- 2단계 - 작전적 에러 : 회사 운영실수
- 3단계 - 전술적 에러 : 관리·기술적 실수
- 4단계 - 사고 : 앗차 실수(Near Miss), 무상해사고
- 5단계 - 상해·피해 : 부상, 손해, 재산피해
15.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권과 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장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16.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가?
- 30일
17.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안전등급별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등급 | 실시시기 |
A, B, 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 E등급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
-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안전등급 | 정밀검사 | 정밀안전진단 | |
건축물 | 그외 시설물 |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 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D, 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18. 재해사례연구의 진행단계
- 전제조건 : 재해상황의 파악
- 1단계 : 사실의 확인
- 2단계 : 문제점 발견
- 3단계 : 근본적 문제점 결정
- 4단계 : 대책수립
19.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기준은?
-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 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 예비심사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개별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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