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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20년 08월 22일 시행
01. 해체작업용 기계·기구의 종류
- 압쇄기, 대형 브레이커 및 핸드 브레이커, 철제 해머, 절단톱, 재키, 쐐기타입기, 화약류 등
02. 산업안보건관리비계상기준 상 공사종류별 규모 및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공사종류 / 대상액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
비율(X) | 기초액(C) | |||
일반건설공사(갑) | 2.93% | 1.86% | 5,349,000원 | 1.97% |
일반건설공사(을) | 3.09% | 1.99% | 5,499,000원 | 2.10% |
중건설공사 | 3.43% | 2.35% | 5,400,000원 | 2.44% |
철도·궤도 신설공사 | 2.45% | 4.57% | 4,411,000원 | 1.66% |
특수·기타 건설공사 | 1.85% | 1.20% | 3,250,000원 | 1.27% |
03.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 시 준수사항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04. 토질시험 중 연약한 점토 지반의 점착력을 판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시험은?
- 베인테스트(Vane Test)
05. 터널건설작업 시 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 터널지보공 설치
- 록 볼트의 설치
- 부석의 제거
0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종류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걸이가 50m인 교량건설공사
- 터널 건설공사
- 깊이가 11m인 굴착공사
07.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기준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살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08. 비계의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부재의 종류
- 띠장, 장선, 가새 등
09. 굴착면의 구배기준
구분 | 지반의 종류 | 구배 |
보통흙 | 습지 건지 |
1 : 1 ~ 1 : 1.5 1 : 0.5 ~ 1 : 1 |
암반 | 풍화암 연암 경암 |
1 : 0.8 1 : 0.5 1 : 0.3 |
10.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
- 가설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의 종류, 크기 등 선정
11. 항만하역작업에서의 선박승강설비 설치 기준은?
-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cm 이상이어야 할 것
- 현문 사다리의 양측에는 82cm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것
- 현문 사다리는 밑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것
12. 장비 자체보다 높은 장소의 땅을 굴착하는데 적합한 장비는?
- 파워 쇼벨
※ 백호우 : 장비 자체보다 낮은 장소 땅 굴착 시 적합
13. 터널 작업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시작 전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 계기의 이상 유무
- 검지부의 이상 유무
-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
14.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할 것
-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15.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이 1.8m 이하로 할 것
- 주틀 간의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
16.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향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때에는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할 것
-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 내력을 보강할 것
-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 또는 기대를 고정시킬 것
-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하여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때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17. 기계운반작업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
-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 취급물이 중량인 작업
- 표준화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운반량이 많은 작업
- 위험한 장소에서의 운반 작업
18.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설치기준
- 파이프 서포트를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가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9. 본 터널(Main Tunnel)을 시공하기 전에 터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지질조사, 환기, 배수, 운반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은?
- 파일럿(Pilot) 터널
20. 추락방지망 설치 시 방망사의 강도
-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그물코의 크기(단위 : cm) | 방망의 종류(단위 : kg) | |
매듭 없는 방망 | 매듭 방망 | |
10 | 240 | 200 |
5 | - | 110 |
- 방망사의 폐기 시 인장강도
그물코의 크기(단위 : cm) | 방망의 종류(단위 : kg) | |
매듭 없는 방망 | 매듭 방망 | |
10 | 150 | 135 |
5 |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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