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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필기 기출문제 요점 정리
2019년 09월 21일 시행
01. 거푸집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 및 안전조치
- 깔목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 동바리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 거푸집이 곡면인 때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02.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할 것
-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 차량의 속도제한 표시를 부착할 것
03.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및 특성
-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강관비계의 종류 | 조립간격(단위 : m) | |
수직방향 | 수평방향 | |
단관비계 | 5 | 5 |
틀비계(높이가 5m미만의 것은 제외) | 6 | 8 |
- 강관, 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m 이내로 할 것
04.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 또는 해체
- 최대 지간길이가 50m인 교량건설 등
- 공사 깊이가 10m인 굴착공사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05. 토질시험 중 액체 상태의 흙이 건조되어 가면서 액성, 소성, 반고체, 고체 상태의 경계선과 관련된 시험의 명칭은?
- 아터버그 한계시험 : 함수량의 변화에 따라 축축한 상태로부터 건조되어 가는 사이에 일어나는 4개의 과정(액성, 소성, 반고체, 고체) 각각의 상태로 변화하는 한계
06. 인력운반 작업에 대한 안전 준수사항
- 보조기구를 효과적으로 사용
- 긴 물건은 뒤쪽으로 낮추고 원통인 물건은 굴려서 운반
- 물건을 들어 올릴 때에는 팔과 무릎을 이용하며 척추는 곧게 함
- 무거운 물건은 공동작업으로 실시
07.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 풍속이 10m/sec 이상인 경우
- 강우량이 1mm/hr 이상인 경우
- 강설량이 1cm/hr 이상인 경우
08. 지반의 굴착작업 시 조사사항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
- 굴착작업 시 사전 조사사항
-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서물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내용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및 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 지보고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09.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경우 위험 방지 조치사항
-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
1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예방 조치사항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12. 건설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보호구는?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보안면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13.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전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사항
- 갓길의 붕괴방지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도로 폭의 유지
- 유도자 배치
14. 갱내에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 판자벽 또는 격벽
15. 52m 높이로 강관비계를 세우려면 지상에서 몇 미터까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하는가?
- 비계기둥의 최고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세울 것
- 52 - 31 = 21m
16.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
- 전처리
- 착용높이 측정
- 충격흡수성 시험
- 내관통성 시험
17.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할 사항
-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높낮이가 다른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가각의 강광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이 1.8m 이하로 할 것
- 주틀 간의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
18. 달기 체인(Chain)의 폐기 또는 사용금지 사항
- 달기 체인의 원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 보다 5%를 초과한 것
-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 균열이 있어가 심하게 변형된 것
19.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시 준수사항
-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º 내지 30º를 유지할 것
20.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할 것
-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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