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전환1 0~5세 자녀가 있다면 영유아보육료 신청하는 방법 0~5세 자녀가 있다면 영유아보육료 신청과 방법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지원대상은 만 0~5세)으로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2. 2023년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연령구분(2024년 02월까지 적용) 지원내용 1.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연령 연령기준(2023년) 기본 월 지원금(2023년) 만 0세 아동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아동 51만 4천원(기본) 만 1세 아동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