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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최대 1,200만원 2년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by 밥먹었니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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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0만원 2년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연히 지원 대상이 정해진 만큼 내용 확인하시어 해당 기업이나 청년에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참여방법 및 절차
3. 지원내용 및 한도
4. 문의처

 

 

 

지원대상

내용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위기지역, 지역주력산업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소비향락업과 유사한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인력 공급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은 참여 제한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 ~ 34세 미취업상태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외국인 등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은 제외



참여방법 및 절차

1. 해당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참조)

※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참여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로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 가능

2. 사전 참여신청(기업 소재지 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및 지원금 지급(6개월 후)

 

 

지원내용 및 한도

1.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청년 신규채용 1인당),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최초 채용 후)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2022년 월 80만원 x 12개월 지급에서 20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 필수

3. 사업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문의처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공지사항에서 각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2.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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