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군적금 두둑한 보너스 받고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병사)의 전역 이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했고
올해는 더 좋은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련 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입니다.
월 적립한도는 은행별로 20만원이고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 혜택을 보면 납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예상 수령액을 산출해 보면
6% 수준 이자(은행이자 5% 수준 + 국가지원이자 1%) + 이자소득 비과세 +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추가 지원)
이렇게 모두 합하면 무려 1300만원 정도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복무기간 18개월 + 월 납입금 최대 40만원 납입 기준
작년까지만 해도 3:1 매칭지원금 혜택이 원리금의 33% 였는데 올해부터 71% 무려 38%나 올랐네요.
납입방법은 총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데요.
급여 중앙공제 즉 부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하거나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날짜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급여 중앙공제로 선택한 가입자는 가입월 및 전역(소집해제) 해당월에는 급여가 공제되지 않아 개인이 직접 적금계좌로 납입을 해야 하는 점과 자동이체를 선택하신 분은 신청 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적금계좌로 납입을 해야 하는 점입니다.
전역 후 만기 해지 방법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하면 되고,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참서류 :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해당) 중 택 1 (원본)
※ 은행별 1부씩 제출
지금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내용, 예상 수령액, 해지 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적금 취지에 걸맞은 좋은 내용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입대를 앞두신 분들 꼭 내용 살펴보시고 미리 계획을 짜두시는 것도 좋겠고 아직 미가입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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